일학습병행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업 현장 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체계적인 이론(OFF-JT)와 실습(OJT)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제도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참여유형 및 신청방법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내용 

재직자 

단독기업형

(50인 이상)

해당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 실시 

공동훈련센터형

(20인이상)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 외 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실시 

 재학생

<고교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을 통한 현장성 제고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대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월)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後학습 

P-TECH

(재직자 과정)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 과정

신청방법 

HRD-Net(직업훈련포탈)에서 신청서 작성 

 


 

기업지원사항

 지원사항

지원내용 

훈련과정 준비 

훈련과정개발비 : 150만원 씩 3개 과정까지만 지원

학습도구 제작 및 컨설팅비 : 80만원 씩 3개 과정까지만 지원

훈련실시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 비용: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참고

훈련지원금 : 월 최대 40만원 한도

전담인력 수당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1,600만원 한도(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별 지급)

HRD담당자 수당 : 연간 300만원 한도(월 25만원 × 12개월)

 
 

우대사항

기업 혜택

근로자 혜택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재교육비 절감 

조기입직 및 자격취득 가능 

외부평가에 따라 공단 명의 수료증 발급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전환 예정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1순위로 우대

조달청 물품제조 및 구매 낙찰자 결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 사업장 선정 시 가점 

산업기능요원 1순위 배정 가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다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훈련종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사업운영체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홈페이지 참고: http://www.c-hrd.net/contents/business/2/) 

 

공동훈련센터 유형 

구분

역할 및 기능

대중소상생형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전략분야형

주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문의처: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053)222-3158~9